발버둥 치는 의붓딸, 3살 때부터 7년간 성폭행..징역 15년
출산률 낮다고만 하지 말고, 법이나 제대로 세워라.
짜증나서 기사 못보겠네.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동종 범죄경력이 없어 양형해 15년 징역이라니?
누굴 위한 법인가 대체. 범죄자들 보호하려고 만든 대한민국 법같다.
국회의원들 뭐합니까? 국민의힘, 더불어 민주당 대체 뭐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법조차 바꾸지 않고,
범죄자를 양성해 내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란 말이냐고.
범죄자 인권 들먹이지도 마라. 누구의 인권이 먼저냔 말이다.
발버둥 치는 의붓딸, 3살 때부터 7년간 성폭행..징역 15년

의붓딸을 3살 때부터 7년간 성폭행한 40대 아빠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7년간 11차례에 걸쳐 전북 익산과 군산의 자택에서 10대 의붓딸 B양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주거나 "많이 컸다"며 B양의 몸을 여러 차례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첫 범행 당시 B양의 나이는 고작 3세였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커갈수록 더 대담해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다 B양을 자기 방으로 불러 본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 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3~4월에 자고 있던 B양을 깨워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양은 발버둥 치며 강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이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의 친모와 어린 동생들을 언급하며 B양에게 겁을 줬다. A씨는 평소 B양에게 "우리 사이의 일(성폭력)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와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너와 같이 못 살게 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그의 처조카 C양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처제 집에서 혼자 자고 있던 C양에게 다가가 "완전 아기였는데 많이 컸다"며 추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기의 혐의를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B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B양에게 성폭행 시도를 한 건 맞다"라면서도 "실제로 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의붓딸과 처제의 자녀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가족 모두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