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계속 뒤로 밀리고, 만 65세면 66,67세에 받는다는 건데,
실제로 40대 중후반부터 써야하는 돈이 많아지기때문에,
국가가 자녀 교육,부양을 책임지거나 노후를 책임지거나 최소한 둘 중 하나는 해야한다.
"月100만원 국민연금, 70만원만 받을래요"..'손해연금' 신청자 급증 [언제까지 직장인]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올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깐깐해졌는데, 국민연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는 공적연금 소득을 포함해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27만3000여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피부양자(1802만3000명)의 1.5% 수준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생활자들입니다. 공적 연금소득으로 매월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공적연금만으로 연간 2000만원이 초과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케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올해 2월 기준으로 2680여 명정도 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건보료를 내지않는 피부양자 190만명의 0.14%이고, 이번에 소득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27만3000명의 1% 수준입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큰 걱정입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30여 년이 지나면서 연간 국민연금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의 규모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대개 월평균 1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A씨는 "그간 아들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얹혀 있었는데 제도 개편으로 연간 30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때문에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 대상도 되지 못하는데 (건보료까지 내야 한다면) 억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같이 건보료 제도변경 탓에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적연금 소득으로만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모두 13만898명이었습니다.
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이 10만5516명(80.6%)으로 가장 많았고, 군인연금 1만1055명(8.4%), 사학연금 1만931명(8.3%)이며, 별정우체국연금 707명(0.5%) 순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2689명(2.1%)으로 아직까진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몇년 뒤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는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반해 조기노령연금 월평균 신규수급자는 2019년 4467명에서 2020년 4324명, 2021년 3976명으로 줄어 들다가 올해 들어 4829명(6월 기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립니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연금액이 당초 월 100만원이었던 가입자가 7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최혜영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사회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금소득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모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9%(2020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더욱이 오는 2025년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 연금재정을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연금 수령 시기를 만 75세까지 늘린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학계 관계자는 "새로 바뀌는 건보료 정책이 국민연금 정책과 호응하지 못하면서, 일찍 앞당길수록 유리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참고로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이지만 상황에 따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해촉증명서'를 숙지하세요. 간혹 일회성 혹은 단기간에 발생한 비정기적인 수입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인식돼 갑자기 건보료가 '껑충' 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촉증명서란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과납한 건보료와 장기요양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거래한 업체의 직인을 받아 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래한 사업장에 연락해 직인이 찍힌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는데, 만약 거래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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